제물포구청

쓰레기 배출요령

쓰레기 배출요령 내용을 종류, 배출요일, 배출방법, 봉투종류 / 주요 품목으로 나타낸 표
종류 배출요일 배출방법 봉투종류 / 주요 품목
일반 생활 폐기물 일~금 (토요일 제외)
  • 배출시간 20시~익일 2시 사이
  • 배출방법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종량재규격 봉투에 담아 문 앞에 배출

    조개껍데기는 조개껍데기용마대(흰색)에 담아 배출

  • 일반 종량제봉투 (5ℓ 160원 / 10ℓ 310원 / 20ℓ 620원 / 50ℓ 1,540원 / 75ℓ 2,300원 )
    • 음식물·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조개껍데기용 마대 (60ℓ 3,970원)
    • 조개껍데기 전용
재활 용품 월, 수, 금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 배출시간 (26년) 기존 배출요일대로 20시~익일 2시 사이
    (27년 이후) 매주 일, 화, 목요일 20시~익일 2시 사이
  • 배출방법 반드시 분리하여 문 앞 또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
  • 투명봉투 배출
    • 비닐·플라스틱·유리·캔·종이류
    • 검은봉투 사용 금지
일, 화, 목 (월, 수, 금 이외의 동)
음식물 쓰레기 월, 수, 금 (일, 화, 목 이외의 동)
  • 배출시간 (26년) 기존 배출요일대로 20시~익일 2시 사이
    (27년 이후) 매주 월, 수, 금 20시~익일 2시 사이
  • 배출방법 (주택 및 소규모업소)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RFID방식 종량기기 또는 전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문 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 (2ℓ 120원 / 3ℓ 170원 / 5ℓ 260원 / 10ℓ 600원 / 20ℓ 1,200원 / 60ℓ 2,810원 / 120ℓ 5,550원)
    • 채소·육류·어류·과일 껍질 등
일, 화, 목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별도 처리 폐기물 연중
  • 배출방법 별도처리폐기물용봉투(노란색, 구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배출 후 처리업체 전화 신청
  • 별도처리폐기물용봉투(가연성폐기물) (50ℓ 2,560원 / 75ℓ 3,470원)
    • 이불·침구류·가방류·각종 비닐
    • 일회용품·파손 스티로폼 등
공사장 생활 폐기물
  • 배출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흰색)에 담아 배출 후 처리업체 전화 신청
  • 공사장생활폐기물마대(불연성폐기물) (50ℓ 1,400원)
    • 폐목재·흙·도자기·사기그릇
    • 도배지·깨진 유리 등
대형 폐기물
  • 배출방법

    1.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배출

    2. '빼기' 어플에서 신청 후 배출

    3.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1,000원권 / 5,000원권)
    • 매트리스·전기장판·장롱·쇼파 등
폐가전
  • 배출방법
    • 1. 대형폐가전 및 소형폐가전 5개 이상 동시 배출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 무상수거
    • 2. 소형폐가전 5개 미만 배출 시 동 행정복지센터 폐소형가전 수거함 또는 아파트 수거함에 배출
  • 대형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 소형

    컴퓨터·전기밥솥·다리미 등

수거일 1일전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2-770-6480

지정 시간 외 배출 및 규격봉투 미사용·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을 구분, 단속시간, 비고으로 나타낸 표
구분 단속시간 비고
현장 인력단속(PDA) 평일 07:3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토·일·공휴일 포함)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운영
(11:30~14:00)
차량주행형CCTV 단속
고정형CCTV 단속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7:00
[물류센터 08:00~21:00]
(공휴일 : 미운영, 일요일 : 일부구간 운영)
주민신고제 소화전 연중 24시간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 활용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제외)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안내(고정형 CCTV만 해당)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고정형 CCTV 1차 단속 시 휴대폰 문자로 사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내용을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감경 20%), 가산금(3%), 중가산금(1.2%)(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으로 나타낸 표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감경 20%)
가산금 (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소방시설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소방시설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에서 일만 원(10,000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