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소득구분 * 에 해당하는 노인
    • * 소득구분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술자 진단 하에 치료 가능한 장애인(나이 제한 없으나 영구치에 한함)

사업장소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의료기관 22개소

사업내용

틀니(완전‧부분),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맞춤형 보철치료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연령 및 장애여부에 따라 지원범위 상이)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32-770-5714), 구강모자팀(032-770-5732)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