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율 90% 적용하여 산정)
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연25만원 한도) |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 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