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거나, 출생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 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율 90% 적용하여 산정)

지원금액

  • 미숙아 : 1인당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40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 질환 + 미숙아 : 1,100만원~2,7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포털, (앱) 아이마중앱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소견서 각 1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제물포구보건소,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신청서류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한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서류

  • 크론병
    • 최초 집충치료 신청 : 진단서 1부 (분유명과 필요량 명시), 영영상태평가서 1부 다운로드
    • 집중치료 후 추가지원 신청 시 : 진료확인서 1부 (6개월간 유효) 다운로드
      ※ 추가 지원은 (최대1년) 가능
  • 그 외 질환
    • 최초신청 : 진단서 1부 (분유명과 필요량 명시)
    • 변경사항 발생시 :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제출 (분유명, 필요량 기재)
    • 정기적 진단서 제출 : 최초 제출월 기준 매1년마다
      ※ 단,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다운로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 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범위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