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금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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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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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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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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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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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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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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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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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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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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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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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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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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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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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대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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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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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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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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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STEP 01. 동의
(공동주택)
STEP 02. 신청
(공동주택)
STEP 03. 확인
(지자체)
STEP 04. 지정
(지자체)
국민건강증진법 및 제물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장점검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금연벨 설치구역 점검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제물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장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