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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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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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소득 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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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지원대상
: 제물포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등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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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유효기간
- 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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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이용권 소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별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로 구성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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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필요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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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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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제출 생략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 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또는 유급여부, 회사직인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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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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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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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미혼 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기한 경과시 지급 불가)
(2025. 1. 1.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에 해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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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오프라인(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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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본인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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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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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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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 사본
- 미숙아 등급 상향 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필요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구강모자팀
- 연락처
- 032-77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