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18종) | (21종) | (28종) | (24종) | |
| 종류 |
|
|
|
|
|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 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구분 | 신고기간 | 감시방법 | 신고대상 |
|---|---|---|---|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전수감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 표본감시 | 발생, 사망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 | 이상반응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