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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및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1. STEP 0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STEP 0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STEP 0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STEP 0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사전신청 필수 : 소급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 15~19세 부부 대상자,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 거주할 경우
    • 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예식장 영수증 등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 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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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