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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범위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대상, 이용범위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38,543 56,935 14,045 58,394
2인 2,519,575 90,787 20,059 91,612
3인 3,215,422 116,087 40,528 117,160
4인 3,896,843 140,188 68,716 141,603
5인 4,534,031 164,716 101,758 166,268
6인 5,133,571 185,678 126,411 187,894
7인 5,709,090 205,247 137,334 208,012
8인 6,284,609 229,363 164,395 232,894
9인 6,860,128 247,769 186,315 251,652
10인 7,435,646 269,358 213,743 274,2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66,755 60,545 14,045 61,996
2인 2,729,540 98,693 20,059 99,513
3인 3,483,373 125,331 53,485 125,840
4인 4,221,580 152,780 85,954 154,445
5인 4,911,867 178,004 115,356 179,690
6인 5,561,369 199,944 137,188 202,504
7인 6,184,848 222,673 156,700 225,892
8인 6,808,326 247,769 186,315 251,652
9인 7,431,805 269,358 213,743 274,225
10인 8,055,284 290,171 240,188 296,13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단위: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13,000 181,663 124,483 184,014
3인 6,533,000 232,951 171,506 236,603
4인 7,928,000 282,731 235,278 288,623
5인 9,241,000 330,759 292,300 342,866
6인 10,485,000 386,692 357,966 407,09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 서류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 서류 다운로드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1. STEP 01. 진료

    입원결정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2. STEP 02. 서류준비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신청서류 준비

  3. STEP 03. 신청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STEP 04. 신청결과 회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STEP 05. 치료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STEP 06. 귀가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STEP 07. 치료비 지급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전화상담 및 문의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 032-76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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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팀
치매관리팀
연락처
032-76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