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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시행일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일자에 대한 내용으로 연번, 연면적, 시행일자로 구성되어있다.
연번 연면적 시행일자
1 30,000㎡ 이상 2025.07.19.
2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07.19.
3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07.19.

업무처리 절차

[신고인-관리주체]신고(선,해임,변경) > [처리기관-구 담당]접수(구 담당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제 >  신고 결과 통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을 구분, 선임기준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신고안내

선·해임 신고

선·해임 신고를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로 나누어 제공한 표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

변경 신고를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로 나누어 제공한 표
신고기간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스크롤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를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 관리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 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서류 (별첨)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문의전화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032-77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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