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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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세움터(국토부)
STEP 03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STEP 04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STEP 05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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