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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종량제의 필요성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의 변화로 2000년 이후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런던협약에 의거 2013년 부터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부족, 처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그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해결코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게 됨.

배출방법

공동주택 지역(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만 모아서 공동주택에 비치된 중간 수거용기에 투입

공동주택 지역(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만 모아서 공동주택에 비치된 RFID방식 종량제 기기에 배출하면 한 달 동안의 누적 배출량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부과함
  • 배출순서
    • 세대인식카드 인식 또는 비밀번호 입력
    • 투입구 열림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카드 인식
    • 투입구 닫힘
    • 배출량 확인

단독주택 지역

배출시마다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을 가정용 전용용기 손잡이에 양쪽 끝을 부착 후 문전 배출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부착방법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면적200㎡이상)은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잔반을 채반 등에 담아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소규모업소

200㎡미만의 일반음식점은 배출량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입,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배출요령

  • 음식물은 1회용 납부필증(스티커)부착후 반드시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하여 봉투에 담아버리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물질(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비닐, 뼈 등)과 물기는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수분함량이 많은 과일껍질 등은 베란다나 정원에서 말린다음 배출합니다.

배출요일 및 시간

  •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 매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문 앞 배출

  • 만석동 ~ 금창동, 신흥동, 율목동, 연안동, 도원동

    :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문 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 생활폐기물로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에 대한 표로 채소류 과일 육류 어패류 알껍질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채소류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예 족발, 치킨 등에서 나온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굴 등의 패류 껍데기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기타 녹차 등 각종 차류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등

납부필증(스티커) 가격 및 구입방법

  • 구입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 납부필증(스티커)가격
    납부필증(스티커)가격관한 표로 구분,2ℓ,3ℓ,5ℓ,10ℓ,20ℓ,60ℓ,120ℓ로 구성되 있다
    구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판매가격 120 170 260 600 1,200 2,810 5,550

음식물 배출용기 구입방법 및 가격

  • 용기구입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 음식물배출용기 가격
    납부필증(스티커)가격관한 표로 구분,2ℓ,3ℓ,5ℓ,10ℓ,20ℓ,60ℓ,120ℓ로 구성되 있다
    구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판매가격 5,780 6,430 7,520 11,450 15,260 32,700 40,330
  • 문의처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77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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