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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2025. 4. 1.) 및 시행(2025. 4. 1.)]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표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부여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3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마크

  • 매우 우수

    매우우수 등급마크 :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EXCELLENT
  • 우수

    우수 등급마크 :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VERY GOOD
  • 좋음

    좋음 등급마크 :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GOOD

지정신청(접수) 및 처리기준

적용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지정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사본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평가결과 통보

등급지정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재평가

  • 희망 위생등급 기준 미달하는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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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위생관리팀
연락처
032-770-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