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 8. 20.)
STEP 0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STEP 02
(공인인증서)
STEP 03
STEP 04
(시,군,구청)
STEP 05
STEP 06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STEP 07
(신고필증의 일련번호 기재)
2022년 2월 28일부터 1억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거나 지분거래하는 경우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의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