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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처분절차 및 벌칙

과태료 처분절차라 함은 등록 등에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33조또는 제108조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사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최고시))로 구성되어있다.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최고시)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미만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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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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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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