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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와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여 국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실제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민간보험사가 공동 운영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은?

(주택) 일반 55%~ ,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농‧임업용 온실) 70%~,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상품의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상유형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상유형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정액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주택 단체․제3자기부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Ⅲ) 주택 개별 실손비례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공제․제3자기부 실손형

가입문의?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032-770-6566),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 판매보험사(044-205-5990~6)

  •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혐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에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직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 : 일반70% -, 차상위계층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2.(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70%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보험 이렇게 준비해요! 가입안내 지금 바로 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어디서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 7대 보험사 대표전화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Q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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