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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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