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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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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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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 70조(육아휴직 급여)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남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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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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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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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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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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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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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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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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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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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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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인천e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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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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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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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천사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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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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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연 120만원(인천e음 포인트,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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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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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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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인구가족팀
- 연락처
- 032-770-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