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서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자율적 평가를 의미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시기 (평가자) |
|---|---|---|---|
| 성과지표 평가 | ① 사전 성격평가 가중치 | 0.8~1.2(가중치) | 매년 5월 (합동평가단) |
| ② 지표 달성도 평가(100% 기준) | 50 |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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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후 정성평가 가중치 | 0.8~1.0(가중치) | 익년도 2월 (합동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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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과제 평가 | 이행과제의 과정 달성도 평가 | 10 |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
| 부서환경 평가 | 부서 내·외부 근무환경 및 업무난이도 평가 | 10 | 매년 10월 (전임근무자) |
| 우수시책 평가 | 부서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 | 10 | 익년도 2월 (합동평가단) |
| 공통지표 평가 | 공통지표에 대한 전 부서 실적 평가 (재정 집행률, 우선제품 구매율 등) |
10 |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
| 구정기여도 평가 | 구정발전 기여도 전반 | 10 | 익년도 2월 (조정위원회) |
| 가‧감점 평가 | 기관표창, 공모사업, 제안제도, 지표관리 소홀 등 가·감점 항목 |
±3 |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