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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안내

자체평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서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자율적 평가를 의미함.

자체평가의 목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방향

  • 공약 및 주요사업 등 구정 핵심사업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외부평가단과 내부평가단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운영)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단계별 평가방법

평가방법에 대한 표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시기(평가자)로 구성되어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시기
(평가자)
성과지표 평가 ① 사전 성격평가 가중치 0.8~1.2(가중치) 매년 5월
(합동평가단)
② 지표 달성도 평가(100% 기준) 5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③ 사후 정성평가 가중치 0.8~1.0(가중치) 익년도 2월
(합동평가단)
이행과제 평가 이행과제의 과정 달성도 평가 1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부서환경 평가 부서 내·외부 근무환경 및 업무난이도 평가 10 매년 10월
(전임근무자)
우수시책 평가 부서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 10 익년도 2월
(합동평가단)
공통지표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전 부서 실적 평가
(재정 집행률, 우선제품 구매율 등)
1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구정기여도 평가 구정발전 기여도 전반 10 익년도 2월
(조정위원회)
가‧감점 평가 기관표창, 공모사업, 제안제도,
지표관리 소홀 등 가·감점 항목
±3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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