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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대관신청 안내

  1. STEP 1

    상담(전화/방문)

  2. STEP 2

    신청접수방문

  3. STEP 3

    검토 및 심의적정여부

  4. STEP 4

    허가통보

  5. STEP 5

    사용계약 및 사용료납부

  6. STEP 6

    사용

대관이용일

  • 대관 가능일 : 연중(설·추석 명절 및 법적공휴일 휴관)

    단, 센터 사정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사가 있을 경우 허가 취소

  • 접수방법 : 방문·이메일 및 fax(단, fax 접수는 전화상담 후 가능)
  • 접수장소 : 주민행복센터 2층 사무실
  • 접수시간 : 09:00~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담당자 전화번호 : 032-770-6386

이용 가능 시설

현수막게시대(가로 10m, 세로 90cm), 냉난방기 6대, 의자 750개

환불정책(동구주민행복센터 운영조례 12조)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2일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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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지역경제팀
연락처
032-77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