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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자활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반드시 참여)
  • 그 외 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등) : 희망참여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 종류

자활사업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실시기관,참여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실시기관 참여기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위탁사업
(제물포구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 자활인턴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이 가능한 자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사업별 세부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1. 1단계(진단·경로 설정)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IAP를 수립한 자에 대하여 참여수당 지급
    2. 2단계(의욕·능력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지원사업 종료(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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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자활지원팀
연락처
032-77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