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이 전화·인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지적관련 민원을 신청(호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 후 그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전달하고, 토지 합병 시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내 합병대상 토지조사 및 등기부를 열람하고 직접방문하여 합병 신청서 접수·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관련업무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발급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토지합병
토지분할, 지목변경, 기타 지적업무와 관련한 민원상담 일체
서비스 대상자
관내 어르신 중 관내 토지소유자
관내 장애인 중 관내 토지소유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 소유자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업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민원신청 : 전화, 인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지적민원신청
처리절차
민원인이 전화, 인편, 인터넷 등으로 지적민원 신청
담당 공무원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고 민원인과 방문일정 협의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사 및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