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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착오,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급금 통지서상 기재된 납세자 본인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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