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 ~ 9. 30.(예산소진시 마감).
공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
100대 생활업종 : 국세청에서 선정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취급하는 업종(공고문 참조) 100대 생활업종과 그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 지급 100대 생활업종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미지급
STEP 01
신청·접수
STEP 02
적격심사
STEP 03
심사결과 통보
(적격/부적격)
STEP 04
지원금 지급
업체당 50만원(현금 계좌이체)
5월 20일, 6월 2일, 6월 16일, 7월 1일, 7월 15일
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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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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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770-6918, 770-6388, 770-638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온라인 신청과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 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지급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