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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에 주민번호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탐지시스템에 의해 차단될 수 있으니,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서류를 출력하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청기간

2025. 5. 1. ~ 9. 30.(예산소진시 마감).

지급대상

공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
100대 생활업종 : 국세청에서 선정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취급하는 업종(공고문 참조) 100대 생활업종과 그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 지급 100대 생활업종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미지급

지급제외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별표2] 사업자
  • 2025년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급절차

  1. STEP 01

    신청·접수

  2. STEP 02

    적격심사

  3. STEP 03

    심사결과 통보
    (적격/부적격)

  4. STEP 04

    지원금 지급

심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액

업체당 50만원(현금 계좌이체)

지급일

5월 20일, 6월 2일, 6월 16일, 7월 1일, 7월 15일
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경영회복지원금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 공동서류, 해당시 서류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대표통장, (법인사업자) 법인통장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신청서식 다운받기

해당시
  • (간이과세자) 추가 제출 서류 불필요
  • (일반과세자)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발급처 : 관할 세무서, 정부24,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 발급처 : 관할 세무서, 정부24,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자등록증상 100대 생활업종 확인불가시 증빙자료 별도 제출

문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770-6918, 770-6388, 770-6382)

신청방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온라인 신청과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 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지급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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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지역경제팀
연락처
032-77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