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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열람 및 의견제출

  • 매년 조사·산정한 개별지 공시지가(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및 각 시군구에서 조회 가능
  • 의견제출 방법
    • (방문,우편,팩스) 제물포구청 민원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제출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접속 후 온라인 접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매년 조사·산정한 개별지 공시지가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및 각 시군구에서 조회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 제물포구청 민원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접속 후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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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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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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