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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SOS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SOS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026년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원)

2025년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2024. 5. 14. 부터

일반재산

  • 긴급복지지원 : 2억4천1백만원 이하
  • SOS 긴급복지: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 6천9백만원 공제

금융재산

  • 긴급복지지원: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SOS긴급복지: 1,000만원 이하
    ※한시적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00% 공제

지원내역

지원내역에 대한 표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긴급복지지원 및 SOS 긴급복지, 최대횟수로 구성되어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지원
횟수
긴급복지지원 및
SOS 긴급복지
금전·현물
지원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994.6천원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천원
12회
부가 급여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7.9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지원
  • 연료비 150천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해산 70만원
  • 장제 80만원
1회
(연료비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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