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문서의 연동을 통하여 부서장 결재(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건 접수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