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차] 의원. 보건기관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42개)](/main/img/contents/lowincome_medical01.png)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
STEP 01
급여일수통보 (건강보험공단)
STEP 02
읍,면,동,시설 접수
STEP 0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STEP 04
승인여부통보
(결정후 14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