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함.
| 선임대상 건축물 | 자격 |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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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명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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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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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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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명 |
2020년 4월 18일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증명하였을 경우 2027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봄.(대한기계건설협회를 통하여 증명 및 접수) 문의처 : 제물포구청 건축과(032-770-6642)

등급 확인 및 위탁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협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전 | 관리주체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
|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매뉴얼) | 점검 전 | 관리주체 | |
| 성능점검 | 점검 후 | 연1회(건축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 유지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이상 | 유리관리자 (위탁가능) |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요청 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