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대리인) |
- 지적측량 신청 접수 (소유자, 대리인 공통)
- One-Stop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제출 (수수료 납부)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토지이동 관련서류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측량접수자가 소유자 유선 확인
- One-Stop 신청서 및 수수료 등 일체서류 접수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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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소유자·대리인→측량접수자) |
| 접수담당자 및 측량수행자 |
- 접수담당자
- 지적측량결과도 및 측량결과부(성과도) 제출과 동시에 One-Stop 민원신청서,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소관청에 제출
- 최초 신청시 미비사항을 보완한 추가접수 실시
- 측량수행자 : 필요한 경우 측량 현지에서 관련서류 수령 후 측량접수자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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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담당자에게 제출
(측량자→담당자) |
| 소관청(대리인) |
- 성과검사 완료와 동시에 토지이동접수
- 유선으로 최종 측량성과 확인
- 토목,건축관련 사항은 설계도 등과 부합여부 확인
- 지적측량결과부 발급, 지적정리 통보, 등기촉탁 결과 송부 등과 동시에 자체계획에 따라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 등 부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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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통보
(소관청→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