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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적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고등학교 전학년(1~3학년)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고등학교 및 국립고등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지원내용

  • 수업료 : 급지별 수업료 전액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별 조성(징수) 금액 전액
  • 교과서비 : 교과서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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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팀
교육지원팀
연락처
032-77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