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보조금 개요

지방보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산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담당팀
예산팀
연락처
032-770-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