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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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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며 세칙 제196의 3-1에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를 이용하는 방법:(www.wetax.go.kr) -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하는 서비스 - 납부절차 : 위택스접속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전자납부 조회납부 클릭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위택스접속 납부하기 지방세/세외수입 본인 인증 후 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2.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는 방법 : (etax.incheon.go.kr) - 납부절차 : 이택스접속 납부하기 지방세/ 세외수입 본인 인증 후 납부 ※ wetax에 접속 후 납부하기 지방세/세외수입 본인 인증 후 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 카드할부 이자수수료는 카드사 정책마다 다르며,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 부담입니다. 단, 카드일시불은 이자수수료 없음.)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시고 허가부서인 구청위생과에 허가 취소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 됩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등록,허가,신고등)를 받은 자에게 매년1월1일 기준으로 부과고지 됩니다. 작년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정기분 면허세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 관련볍규 : 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년납차량의 경우도 중고자동차 이전 등록시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년납한 세금에 대하여는 양도인 및 양수인끼리 정산하셔야 하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환불되고 양수인에게는 일할계산액이 부과 고지됨.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 제출서류 : 일할계산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96조의7,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7
재산세(주택)은 과세기준일 6월1일 소유자에게 전체 재산세의 50%를 7월, 나머지 50%를 9월에 부과고지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주소는 부과되기 전 달인 6월, 8월 주민등록전산망에 등록된 주소지를 반영하여 보내드리고 있으나, 7월 또는 9월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각 재산소재 관할관청에 유선으로 재고지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이는 취득일이①잔금지급일 ②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0조에 의거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20/1000을, 등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과세됨을 알려드리며, (만일,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또한, 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40㎡이하 - 면제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50%감면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25%경감 여기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감면신청서 구비서류 ① 분양계획서(검인 후 사본 제출) ②정산내...
상속 시 과세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내(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25/100,0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본세는과세표준액의28/1,000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구비서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도장 날인, 법정지분 상속 시 불필요)②사망자 기본증명서③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④취득세 신고서 1부⑤1가구 1주택 감면대상자(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소유권 이전 절차 관한 문의는 해당관청인 인천지방법원 등기국(T.1544-0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등록세는 취득일로 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등기 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계약서사본, 잔금납부영수증(납부내역서)이며, 감면대상일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전주소지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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