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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0~17세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 0~17세 기초생활수급가족  및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까지 지원

지원내용

  • 아동 본인 적립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 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적립금 및 매칭금 지급 가능

기타 문의사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청소년과(☎ 032-770-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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