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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시간 : 심의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표 참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표로 활동지원 급여 구간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로 구성되어있다.
    활동지원 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6,73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450 6,30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420 5,889,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390 5,468,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360 5,048,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330 4,627,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300 4,20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270 3,786,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240 3,365,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10 2,94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180 2,52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150 2,10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20 1,683,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90 1,262,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60 842,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47 660,000원

신청 및 선정절차

장애인이 읍면동으로 1급여신청, 읍면동이 시군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자료 송부,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3.방문조사의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으로 4.방문조사 5. 국민연금공단이 시군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게 수급자격심사의뢰 마지막으로 시군구가 장애인한테 5.대상자선정결과 통보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내역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추가급여(상황별 추가지원)

제공기관

제물포구지역자활센터, 밝은미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솔숲노인복지센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770-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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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2-770-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