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품목의 범위: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대화용장치 사용에 필요한 스위치에 한함
대체 입력 장치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교부 시행 예정STEP 01
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 (동 행정복지센터)
STEP 02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구)
STEP 0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STEP 04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과 의뢰 (구)
STEP 05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 (인천시 보조기기센터)
STEP 06
보조기기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구)
STEP 07
보조기기 교부 (구 및 장애인보조기기 업체)
STEP 08
검수 및 사후관리 (인천시 보조기기 센터 및 업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