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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복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장애인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유도

사업내용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아동으로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성·시각 장애아동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화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화

장애아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장애아양육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표로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연 1,200시간 이내, 연 1,200시간 초과 시]로 구성되있다.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1,200시간 이내 연 1,200시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없음)
      12,80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5,120원
      (40%)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 부모회(032-818-2096)

지원절차

  1. STEP 01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상담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3. STEP 03

    대상자 선정 및 정보개발원 선정결과 전송(구 담당자)

  4. STEP 04

    선정결과 신청인 및 수행기관 통지(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 담당자)

문의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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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2-770-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