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구 분 | 1차 의료기관 | 2, 3차 의료기관 | 비고 |
|---|---|---|---|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빛 약제비 미지원 |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STEP 0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STEP 02
STEP 03
결정 및 통보(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시
STEP 04
지원대상자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장애인등록증」,「의료급여증」제시
step 05
의료급여기관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지원
step 06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step 07
시군구 장애인의료비 담당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예탁
step 08
건강보험공단 대상 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 지급
step 0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step 02
상담 및 실태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step 03
결정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step 04
이후 진행과정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