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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무주택세대주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대한 표로 평점요소,비고로 구성되어있다.
    평점요소 비고
    장애등급
    무주택세대주 기간 본인거증 책임
    장애인등록시부터 무주택세대주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인 장애인 유무 세대주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 실제 거주기간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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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2-770-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