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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유의사항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필요한 경우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통행료 할인이 필요 없는 경우 기존대로 신청・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심사과정 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 형태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로 발급됨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발급수수료 4,000원이 소요됨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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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2-770-6435